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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안내
- 제 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안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조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3조 (목적)
- 본회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시설 건축물 등 취약계층의 건축물 안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시행하고, 관련 표준화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관리방안을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축물 안전 확보와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 4조 (사업)
- 사회적 취약시설의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적 취약시설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전 제고
- 사회적 취약시설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표준화, 기준마련 및 시스템구축, 평가실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기관 모집, 사회적기업 양성
- 정기 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협회지 발간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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