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근거 · 정관 제35조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기부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매년 3월, 직전 연도의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 연도 | 모금액 | 사용액 | 주요 사용 내역 | 공개일 |
|---|---|---|---|---|
| 2024 | — | — | 취약시설 안전 조사·연구 및 지원사업 | 2025.03. |
| 2025 | — | — | 취약계층 생활 안전 개선 지원사업 등 | 2026.03. |
예산 · 결산
회계 공개
- · 세입·세출 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 편성 (제32조)
- ·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작성 (제33조)
- · 회계감사: 감사가 연 1회 이상 실시 (제34조)
- · 회계연도: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제31조)
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의는 문의하기 또는 협회 대표 연락처로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