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r Member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목적 사업에 함께하는 개인 또는 단체. 총회를 통해 협회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을 가집니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자격·가입회비 등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정관 제5조)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목적 사업에 함께하는 개인 또는 단체. 총회를 통해 협회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을 가집니다.
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정관 제6조)
협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협력하는 개인·단체. 세부 자격은 총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됩니다. (정관 제5조)
협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가 심의하여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회원 유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총회 참여를 비롯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 활동에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