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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물안전협회Korea Architecture Safe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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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회원안내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과 단체는 회원으로 참여하여 협회 운영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세 가지 회원 유형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자격·가입회비 등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정관 제5조)

정회원

Regular Member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목적 사업에 함께하는 개인 또는 단체. 총회를 통해 협회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

Associate Member

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정관 제6조)

특별회원

Special Member

협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협력하는 개인·단체. 세부 자격은 총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회원의 권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

  • ·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제6조)
  • ·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협회가 제공하는 자료·정보를 이용할 권리
  •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회원의 의무

함께 지켜야 할 약속

  • ·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제7조)
  •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가입 절차

회원 가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됩니다. (정관 제5조)

  1. 입회신청서 작성·제출

    협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 심의·승인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가 심의하여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3. 회비 납부 및 등록

    회원 유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4. 회원 활동 시작

    총회 참여를 비롯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 활동에 함께합니다.

탈퇴 안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8조)